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말 == 2009년 12월 [[서울동부지방법원]]은 이대영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. "범행 동기와 수법,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,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[[초등학교]]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"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3033937|#]] 이후 형이 확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